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놀이시설 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키즈카페에서 일하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놀이시설 검사일이 다가와서 검사 후 합격을 받았는데

개업 당시 받았었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증이 보이더라구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놀이시설 검사는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씩 받아야한다고해서 받았는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영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완전히 다른 검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 게 아니라면 추가로 안 받으셔도 영업에 지장 없습니다.놀이시설 정기검사: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2년 주기 상시 의무)활동공간 확인검사: 벽지, 바닥재 등 환경 유해물질 검사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만 받는 일회성 검사)개업 이후 구조 변경이나 대규모 인테리어 천장·바닥 공사(수선 면적 70㎡ 이상 등)를 하신 적이 없다면 기존 합격증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수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놀이기구의 구조·시설 안전성 검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 바닥·벽·도료 등에서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최초 및 증축/신설 시)

    따라서 개업 당시 확인검사를 받고 이후 대규모 증축·수선 등이 없었다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2년마다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정기시설검사와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별개의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