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 계좌로 받고 제 주식계좌로 불려 학원비로 쓰는거 문제없나요?

제 계좌로 받은후 자동이체로 지수투자하며 묵혀두다가 고등학교때 학원비로 쓰려고합니다. 아이계좌로 받고 주식투자하면 증여부분이 복잡하던데 이렇게하는건 문제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증여가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아동수당을 10년 이상 묵히게 되면 얼마로 불어날지 모르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까지만 증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자녀의 학원비 등 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부모 명의 주식계좌에 투자하면 자금의 소유와 증여 여부기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익까지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입금 내역괴 사용 기록을 보관하고, 학원비로 사용할 자금은 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