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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

소득세법에서 세액공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한도가 따로 없나요? 소득공제의 경우 연 2,500만원 한도인데 세액공제는 따로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2) 의료비 세액공제 : 연간 의로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이 경우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전액, 기타 부양가족은 지출액 700만원

      한도로 공제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성실신고대상자가에게 적용됨.

      3) 교육비 세액공제 : 유/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지출범위내에서 15%,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 지출범위내에서 15%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성실신고대상자

      에게 적용됨.

      4)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 30%, 10%를 한도로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

      5) 연금계좌세액공제 : 2022년 귀속분은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 적용.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

      6)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100만원 이내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7)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 합산과세시에 이중과세 조정액Gross-up)과 비교산출세액 중 적은금액을

      배당세액공제 적용 가능.

      상기 이외에도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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