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럽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사업자가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5대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장부기장시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