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2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내년에 신고할때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부담한 4대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회사(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은 해당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부담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부담분 사대보험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럽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사업자가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5대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장부기장시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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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보험료는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