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어이없게 말하네요..
중학교때부터 20년정도 가까이 개인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제작년인가? 갑자기 연락이와서 직장을
바꾸면 보험비도 오르니 그간 올랐던 10년치를
내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원래 고객 유치를 이렇게 하나요? 지금 제 정보 직장이 군인으로 되어있다네요.. 12년전인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으로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직장을 바꾼건 어떻게 알았데요? 상황상엔 질문자님이
말을 해준 것 같진 않아서요.
다만 직장을 바뀌면 보험료가 바뀌는 사실이나
직장을 바꾼 후 추가로 가입을 한 적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직장을 바꾸기 전 가입하신 보험들은 직장이 바뀐다고해서
소급적용되진 않아요.
직장을 바꾼 후 추가로 가입을 하셨다면 급수에 다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요.
어떤 보험사는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황당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직업변경 고지의무가 있으며 그에따른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에는 학생으로 직업급수 1급,
현재 군인으로 직업급수 3급입니다.
콜센터 전화해서 사무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변경은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군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군의무복무만 하셨다면 명확히 소명하셔서 꼭 불가피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하고 상해급수가 변하여 보험료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그리고 추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담당설계사에거 자세한 설명 을 들으시는게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시 추징금이 발생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통지를 하게 되면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즉 님의 경우에는 중학생일 때 가입을 했으니, 직업은 학생이였을 것이고,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의 주장은 맞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납입후 해당 보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해당 보험을 해지하시고, 신규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