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거부 소제기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몽벨 선글라스를 9만원에 직거래하고 왔습니다.

판매 게시물에서는 "사용감 없다" 정도의 글이 기재되어 있고, 제가 직거래 전 채팅창으로 얼마나 착용했는지 알 수 있냐고 물었을 때 "1회 야외에서 착용"했고, "떨어뜨리거나 기스 없어서 사용감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해서 직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직거래 시간은 오후 5시30분, 시간은 천 인근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당시 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확인했을 때 해당 선글라스가 폴딩 기능이 있어 폴딩 기능 확인하고 육안으로 기스를 확인할 수 없어 거래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형광등 아래에서 선글라스를 이리저리 둘러보니 측면으로 기울었을 때 첨부된 사진과 같이 기스가 발경되었고,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이 충분히 확인했는데 기스가 없었다. 직거래하지 않았냐. 환불 못해준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아침에 자연광에서 선글라스를 보니, 이리저리 둘러봐도 육안으로 기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거래 시에 환불 요청 시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글라스의 렌즈는 선글라스 테두리와 달리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속품으로 기스가 있는 경우 연마 등으로 복원할 수 없고 교체해야하고, 판매 시 판매자가 충분히 확인했다고 했음에도 자연광 아래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기스가 형광등 아래 측면을 비추었을 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직거래 시 소액 민사소송 제기 시 승소한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당시 그러한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판매자가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매자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