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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23.04.14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건 어떤상태를 말하나요?

세입자가 주인한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주인도 재계약하냐고 서로 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약 종료일이 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성립하는건가요? 주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 종료일 얼마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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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전 임대인, 임차인 아무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이됩니다.

    이때는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혹 계약을 종료 하고 싶다면 종료일 2개월전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임대인이 종료를 원할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함으로서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나 통보를 하지 않아도 사회 통상적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갱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자는 통상적으로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 관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 거절의사를 표하여야 합니다.

    또, 갱신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계약 만기 6개월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중에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야 하고 다음 계약갱신을 못 합니다.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하고 ,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보는것 입니다.


  •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의사 없음을 말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수정일2022.01.13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 6~2개월전에 양당사자 어느 누구도 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 하지 않을때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2년 더 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만료일 6~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예정을 통보해야하고,

    만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통보후 3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 연장의사를 표시를 쌍방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성립했다고 보며, 임대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을시에는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종료후에는 전세계약은 2년 연장된것으로 보면, 임차인은 동기간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