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gkdlfn33
gkdlfn33

법인에서 임원에게 돈 대여해준경우 (가지급금 )

법인에서 임원에게 돈 대여해준경우 (가지급금 )

특수관계 거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는데 원칙이 이거고

1.3일 법인-> 임원 : 3000만 대여

8.10일 임원-> 법인 : 3000만 상환

이런경우 원칙은 이자를 받아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는데

동일인 상계한경우 가지급금이 상환되서 인정이자 계산을 안하는건가요?

원칙을 설명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에서 당해년도에 갚으면 매년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갚는게 문제가 안되니ㅏ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상환받은 경우 대여일수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여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일~ 상환받은 날까지 일수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을 계산하여 법인에 이자를 입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