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이자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가져가고 그에대한 이자를 법인에 납부하는데

잡이익으로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대표자가 법인에 납부한 가지급금 이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이므로,

    계정과목은 잡이익보다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대표자가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 하고,

    법인은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해 이자수익과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선납세금 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이자소득이나 잡이익이나 모두 법인소득에 반영되어 법인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