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떡뚜꺼삐
떡뚜꺼삐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로 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그걸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수사에서 부터 재판 종결시 까지)회사 대표가 불법 취득한 막대한 수익금을 환불하는 단계까지 갔을때 피해자이긴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을경우 피해금액을 환불 받을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