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법정대리는 대충 이해하겠는데 임의 대리는 전혀 감을 못잡겠어요. 임시로 대리라는 건지, 아니면 대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리라는 말인지 여러가지로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위임이 '임의대리'입니다.
나 대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오라고 맡기는 것도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는 개인의 의사라는 의미이지, '임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정대리는 법률조항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저를 키우는 동안 저의 의사표현을 대리해주세요."라고 맡기지 않죠?
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이유도 법률조항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는 크게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구분되는데 , 법정대리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부여되는 것으로 쉽게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님의 법정대리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임의대리는 이와 다르게 본인 의사에 따라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을 통해 타인에게 일정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법정대리가 아니라면 모두 임의대리로써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 대리권을 갖게된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어떠한 권리를 이 사람에게 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대리행위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이와 반대로 본인의 의사가 없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즉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를 임의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간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로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입니다. 위임인(대리위임자)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첨부하여 주면 대리인이 행사를 합니다..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이죠.
법정대리인은 일상적인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부모(친권자) ,조부모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대리인을 뜻합니다. 법령상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로써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 행위나 성질면에서는 법정대리와 유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대리권이 부여된 자이다. 법정대리인이 되는 형태에는 본인에 대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친권자·후견인이 있고, 본인 이외에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지정후견인·지정유언집행자가 있고, 법인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부재자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사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이 있습니다. 민법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실체법상의 대리인으로서는 전술한대로 친권자(민 920), 후견인(민 938),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 22·26), 상속재산관리인(민 1053②) 등이 속하며,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지위를 가질 뿐 아니라 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법인의 이사(민 59), 회사의 대표이사(상 389), 청산인(상 255·542),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대표자·관리인 등 법인의 대표자도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