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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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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대표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나요? 업무 지연 이해 부족이 권고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요. 어떤 방식이 정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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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반복적인 업무 지연과 이해 부족은 업무 능력 부족으로 분류되어 개선 요구와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위해 사전 경고, 업무 평가 기록, 교육 기회 제공 등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동의가 전제이므로 명확한 커뮤니커이션과 선택권 제공을 통해 갈등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느 회사에나 업무를 잘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교육으로서 그 직원을 향상시키게 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머무른다면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작은 실수나 경미한 실수로는 직원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 다나 그 직원의 실수로 회사의 손해를 입증 하기도 쉽지 않고 부당 해고 문제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권고 사직 이라고 합니다.

  • 업무 지연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업무지연 발생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기위해 일일업무일지 작성 지시를하고 매일 보고 받는게 원인파악과 개선대책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일지 작성은 직원 스스로 생각을 많이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 일정기간에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도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간까지도 다 거쳤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라서 상담을 통해서 개선여부를 체크해야 할거같습니다.

  • 어떤 식으로 일을 못하는건지도 중요해보입니다.

    일을 배우느 ㄴ속도가 늦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일을 해서 일을 못하는건지.

    성실하면서도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늦다면 끈기 있게 일을 가르치도록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