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로 주차 된 차를 긁었을때 (차주입장)
저는 차주 입장입니다
자전거로 주차 된 제 차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에서 보험 처리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가 긁히고 페인팅도 벗겨졌으며,
살짝 움푹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 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
제가 수리를 맡겨 견적서를 보험사 측으로 보내면
제게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건지,
직접 보험사 측에서 수리센터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인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100% 다 비용을 청구해 주는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피해자인데 아무거나 트집잡아서 저한테도 비율 적용할 수도 있나요 ?
혹시나 자동차 사고 같은건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나중에 차를 팔때 이력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차를 팔때 이력이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아직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글 외 알려주실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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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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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량 망가지셔서 속상하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수번호를 가지고 수리하는 자동차보험 입고 방식이랑은 다릅니다.
상대방측에서 자전거가 만약 따릉이라면 따릉이보험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배책 등)이 있다면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시고 보통 먼저 수리하고 보험시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력여부 상관없이 차량을 판매시 수리한것이 확인되면 감가는 불가피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