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세금을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2019. 04. 16. 16:56

현제 6세인 아들에게 많지 않지만 재산을 조금씩 상속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10년에 2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2천만원을 상속하면 16세에 다시 2천만을

상속할수 있나여 ?

또한 성인 20세 이후에는 상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여?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해드리기 앞서 용어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무상이전한 사람은 증여자,

그 이득을 받은자를 수증자라 합니다.

사망 후 경제적 이득을 받은 자를 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씩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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