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의 로또 사업이 가능한가요?(복권방×)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친구랑 이런저런 아이템얘기를 나누다가 복권관련된 사업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복권방 창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권시스템과 당첨구조 등에 관한 것이지요
알기로 국내유일하게 동행복권에서만 독점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복권관련기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법률에서 혹시 복권사업을 제한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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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권은 일종의 사행성 행위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의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