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의 로또 사업이 가능한가요?(복권방×)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친구랑 이런저런 아이템얘기를 나누다가 복권관련된 사업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복권방 창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권시스템과 당첨구조 등에 관한 것이지요
알기로 국내유일하게 동행복권에서만 독점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복권관련기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법률에서 혹시 복권사업을 제한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권은 일종의 사행성 행위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의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