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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24.10.08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 금액을 계약기간안에 일부 상환해도 수료같은게 더 안붙을까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 금액을 계약기간안에 일부 상환해도 수수료같은게 더 안붙을까요? 예를들어 3억을 빌려서 1억5천을 거의 한 빌린지 2주만에 갚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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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신한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대상자에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출을 조기 상환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대출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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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금액을

    2주 안에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이에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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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중도상환은 가능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약 1% 정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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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 기한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으므로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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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0.0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상품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기간 중 일부나 전체 금액을 상환해도 추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고 2주 뒤에 1억 5천만 원을 상환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은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 약관이나 상담사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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