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리두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회사 망년회가 있습니다.

현재 직원 전체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이구요,

지금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 회사 구내 식당에서 망년회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업체 사람들도 몇분 오시구요..

( 총 망년회 참여 인원은 열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원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상태고.. 이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행되는 거리두기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상향으로 접종인원을 포함하더라도 5인이상의 사적모임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사내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망년회의 목적이 업무가아니고 외부인이 참여한다면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우선 회의실에서 음식 없이 공적인 모임이 아닌 이상 모든 송년회/회식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합니다.

      음식점과 같은 편의시설에서 먹는 경우 4인까지 모임 가능하고, 그외의 개인적인 장소에서는 6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10명이 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망년회의 경우 4인이 넘어가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위반됩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4명외에는 전부 위반입니다.

      아마 모임하시면 안되실건데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현재와 같은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목적과 모인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는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은 1339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