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주택구입관련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kb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에 거주중입니다. 이번년 4월에 아기를 낳았구요 그래서 내년 9월2일자로 현재집이 만료가 되기때문에 주택매매를 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 알아보는중 괜찮은 집이있어서 조건을 보니 전세끼고 매매고 매매가는 3억6천5백 그집에 현 세입자는 전세로2억8천5백에 살고있습니다. 만료일자는 내년9월8일이라고들었구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제 돈8천만원으로 계약하고 신생아대출을받아서 현세입자분에게 전세금을 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안된다고 하면 다른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을 미룬다거나 다른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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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시는 것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준비가 되면
일단 매수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현재 머무시는 전세집을 연장해서 사시면서
다시 돈을 모아서 매수한 집의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시거나
아니면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통해서 대출 받아서 내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