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19년 2월입사자입니다
2020년 5월에 퇴사하면 어느정도 받을까요?
월 임금 180만원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줘야하는 의무가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받지못하면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총근로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1일 입사-2020년 5월 1일 퇴사 (약 454일 재직) 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일 평균임금이 약 60,674원으로, 2,264,060원이 예상 퇴직금 수령액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