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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큰고니80
씩씩한큰고니80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19년 2월입사자입니다

2020년 5월에 퇴사하면 어느정도 받을까요?

월 임금 180만원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줘야하는 의무가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받지못하면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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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총근로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연차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입사-2020년 5월 1일 퇴사 (약 454일 재직) 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일 평균임금이 약 60,674원으로, 2,264,060원이 예상 퇴직금 수령액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