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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근무자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문의

2025/01/01 - 2025/12/31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중인 직원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거 맞나요?

  2.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연봉인상이 됐다면 퇴직연금 불입액은 인상 된 임금의 1/12인가요?

    아니면 변동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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