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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검역/창고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실무 초급이라 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데 검역을 해주시는 업체에서 부두검역 또는 창고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부두검역은 CY에서 하는 검역으로 FCL 화물일 경우 부두에서 검역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창고검역은 CFS 내륙 창고에서 LCL화물일 때 혼재된 화물을 분할한 다음 검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부두검역의 경우에는 FCL화물로서, 검역대상 화물이 적재되어있는 컨테이너가 전부 자신의 화물일때 부두(CY)에서 검역이 가능하며, CY에서 바로 부두 직반출 되는 화물의 경우 부두검역을 받게 됩니다. 창고검역은 LCL화물로 화물분할이 필요한 물품 또는 FCL화물이지만 CFS 창고에 반입되는 물품은 창고에서 검역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두/화물 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화물특성에 따른 통관계획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법령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적재한상태에서 검역이 가능하지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 창고 반입 및 검역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창고 반입 및 검역을 하여야되는 경우에는 검역업체가 이를 알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검역 장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두검역의 경우 FCL화물을 보세창고등으로 보세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바로 식물검역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창고검역의 경우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검역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