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신호등 있는 경우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는 것도 위법인가요?

2021. 06. 01. 10:05

밤에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 우회전 전용 신호듬에 빨간불이 있을 경우 지나가면 불법인가요?

보행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아니면 무조건 신호는 따라야 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련 법에는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 하라고 되어 있으나 사고가 나면 중과실이 되실 수 있으니 사람이 없어도 기다리시는게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 하시고 운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요즘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다보니 횡단보도 사고가 잦습니다. 주의 하시고 하심이 좋을거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2021. 06. 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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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횡단보도에 행인이 있더라도 그 행인이 차량의 앞을 지나간 경우는 그냥 통과해도 됐는데, 최근 바뀐 새로운 지침은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진행방향을 지나간 상태라도 절대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새로 개정된 '우회전 금지법'의 골자입니다. 잘 숙지하시어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6. 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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