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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에서 나오는 차의오른쪽빽미러와 이미 나와 진행중인 차의 왼쪽 뒷부분 충격시 과실비율은?
주차구획에서 나오는 차의 오른쪽빽미러와 이미나와 진행중인 차의 왼쪽 뒷부분 충격시 과실비율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하엿다가 나가다가
내 주차구획 보다 뒤쪽에서 먼저 나와
주행중인차와 충격시 과실비율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자동차와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 30 : 70 출차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본 과실에서 출차 차량이 앞 부분을 내어 놓고 있다가 출차한 경우 과실이 감산되며 통로 주행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어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