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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1년에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옛날 재건축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노후화 등으오 인해 주택 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이 된 경우 새로이 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새로 작성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민원우편으로 "폐쇄등기부등본" 을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재건축 이전의 주소지를 알아야 예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