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은 다시 국민연금을 적용받을수 없나요?
나이가 68세인 남성입니다.
수년전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종료를 하였는데
일시불을 다시 입금하면 회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금은 지금 기초연금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인데요.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인한 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반납 역시 불가능합니다.
현재 68세시라면 국민연금수령시기가 도달되어 일시금을 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재가입은 어렵습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일시불은 10년이하로 연금을 납부해서 국민연금 수령자격 이 안되는 분에게 일시불로 반환한 것입니다.
다만,그 돈을 법정이자를 더해서 다시 반환하고 덜 내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연금에 가입중에 있어야 하고
지금 68세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