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부동산거래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경우에 주택취득시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매대금의 세금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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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경락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고 해당 취득세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 경락에
따른 소유권 취득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경락가액의 4.6%(주택인 경우 1주택 또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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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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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하신 경우 취등록세와 일부 등기비용 등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분에게 등기를 맡기시면 납부서를 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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