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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통쾌한페리카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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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낙찰 받아도 취득록세는 동일한가요??

경매로 집을 낙찰 받고 싶은데 경매로 낙찰받아도 일반 매매 한것과 동일하게 취득록세를 내는건가요??

아님 경매는 또 다른 취등록세가 존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인한 취득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 취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도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세법 기준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