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유기정기금증여 수정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자녀에게 매달 19만원씩 증여하도록 유기정기금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정기 증여를 취소하고 한번에 증여를 해주고 싶어서 찾아보니, 신고 내역을 취소할수는 없고 수정신고를 하는법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매달 19만원씩 총 10회를 이체했는데, 이전에 이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2000만원 한도 중에서 우선 1000만원만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810만원을 이체하고 이전 기록과 합산해서 1000만원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별개로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에 매달 2만원씩 입금하였는데(현재까지 52회 납입) 이 부분도 같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000만원 한도에서 이 부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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