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에 유기정기금 신고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23년도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유기정기금을 신청해뒀는데 계약서대로 이행도 못했고, 다른 방식으로 증여를 하고싶어져서 취소하고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실제 증여금액으로 반영하여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2023년에 신고한 유기정기금 증여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취소하기는 어렵고, 실제 증여계약이 무효였거나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3년 신고기한이 지난 사안이므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취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방식으로 가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반환은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국세청 기준이 있어 유기정기금의 실제 지급, 미지급, 해제 합의 내용을 세무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증여세 신고 취소는 홈택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기존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