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2023년에 신고한 유기정기금 증여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취소하기는 어렵고, 실제 증여계약이 무효였거나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3년 신고기한이 지난 사안이므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취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방식으로 가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반환은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국세청 기준이 있어 유기정기금의 실제 지급, 미지급, 해제 합의 내용을 세무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