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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친해지고싶은돈가스
23년도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유기정기금을 신청해뒀는데 계약서대로 이행도 못했고, 다른 방식으로 증여를 하고싶어져서 취소하고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실제 증여금액으로 반영하여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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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2023년에 신고한 유기정기금 증여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취소하기는 어렵고, 실제 증여계약이 무효였거나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미 2023년 신고기한이 지난 사안이므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취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방식으로 가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반환은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국세청 기준이 있어 유기정기금의 실제 지급, 미지급, 해제 합의 내용을 세무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증여세 신고 취소는 홈택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기존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