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유기정기금 신고 후 실제 증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차곡차곡 증여를 해주기 위해
유기정기금을 공부하고 국세청에 신고까지 완료했는데요.
(0~9세 매월 약 15만원씩 + 용돈 등 가정, 총 2천만원)
여기서 궁금증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기정기금 신고액만큼
증여를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니 불이익이 없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증여를 하든 안하든 자녀에게 무조건 유기정기금 신고를 해둬서 나쁠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맞는 지도 궁금하구요.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에 대하여 유기정기금 평가를 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유기정기금 평가에 따른 증여를 계속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