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살짝쿵공부하는호박파이
살짝쿵공부하는호박파이

자녀 유기정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6세인 자녀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증여하려는데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듣기로는,

유기정기금으로 십년동안 2천만원 증여한다는 것은

2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한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6세에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만 11세가 되었을 때 2천만원 증여를 또 할수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가치로 10년 땡겨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증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일정액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 약정을 하고 약정에 따른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을 해야 하며,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유기정기금 평가에 따른 증빙과

    약정서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