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는 했는데 해당 증여신고 내역을 취소 할수는 없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해줄 생각으로 5월에 유기정기금 증여신청서는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네요
당시에 홈텍스로 신고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서류 첨부해달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든데 여기서 질문이 신고 내용 자체를 취소할수는 없나요??
제출할 서류 준비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야 하나요??제출서류를 첨부못하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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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샤야 합니다. 이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서에 경장청구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사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