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기정기금 기간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유기정기금이 10년동안 19만원 정도를 나눠 증여하는제도 인건 알겠는데 아이가 좀 커서 30만원씩 증여해 시간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유기정기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좌이체를 해두려고 하지만 계좌에 돈이 부족해 빠지지 않거나 하면 다음달에

금액을 늘려 이체해도 괜찮나요??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증여를 설정해둔 기간안에(만약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줄여 신청할 수 있다면) 신고는 일정금액으로 하고 실제 입금액은 유동적으로 넣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유기정기금 신고시 조건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당월에 이체 못할 경우 다음달에 이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3. 유동적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