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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21.03.21

미성년자 용돈도 증여 신고해야되나요?

증여10년간 2천만원 증여세면제

수증자 기준 2천만원까지인건 알고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 명의로 10만원씩 계좌입금

해주시고있어요

지금은 10만원이라 상관없어도

저희도 아이이름으로 금융교육을 위해 증권통장을 만들예정이라

10년간 2천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1. 이런경우증여세신고요령? 절세요령 있나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라들었는데

정기적 월용돈의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2. 원칙적으로해야한다면 3개월마다신고는

너무귀찮지 않나요? 몰아서 신고가능한가요?

3. 10년간 2천만원 개념도 모호해요

4살에 2천만원증여하고 10살까지 증여없으면

2천만원면세한도 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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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그대로 용돈으로 지출해야 용돈으로 봅니다. 명목상 용돈으로 받았어도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비과세 구간까지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한번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각 증여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비과세 받은 증여재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0세일 때 과거 10년간 비과세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이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는 불가합니다. 14세 이후에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비과세 구간 내에서 최대한 신고해두어야 추후에 자금 출처로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고 운좋게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유리한것이 절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받는 것보다 증여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돈을 증권계좌에 불입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2. 미성년자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2천만원의 한도를 꽉 차거나 초과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모호하지 않습니다.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만 4살까지 2천만원을 증여하셨다면, 만 10세까지 추가로 증여를 할 경우 사전 10년간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사회 통념 상 용돈으로 보기 힘든 구조의 규모나 이체빈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하며 이는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요건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증여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고,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증여일 이전 10년 간 합산하는 것이므로 4살에 2천만원 증여하고 공제받으셨다면 14살부터 다시 10년 간 2천만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