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아이에게 2천만원 증여신고를 했는데 2022년에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1년에 2천만원 일시금으로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월17만원씩 정기금을 10년간 증여하려고 유기정기금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마지막 증여일자부터 10년 카운트라고하니 헷갈리네요.
2031년부터 가능한 건 아니겠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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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유기정기금의 증여시점도 최초 불입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의 증여를 하셨다면 2031년 이후에 추가적인 증여를 하셔야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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