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섹시한가오리109
2026월 1월에 10억원을 계약했고, 구매확인서는 10억원으로 발급했습니다.
다만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선급금 3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먼저 끊었는데,
나중에 업체가 실적증빙할때 구매확인서는 10억원이고 세금계산서는 3억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적은 경우는 세법상 전액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실제 구매 전에 사전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단가 변동이나 발주량 감소로 세금계산서 금액이 더 적어지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