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 지나가다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신고 가능한가요? 버스정류장은 원래 법적으로 금연구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참 법을 떠나서 아직도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증거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개인정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사진 등은 꼭 신고에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어서 정류장 시설 안이나 바로 인접한 범위에서 흡연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사진·위치 정보로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은 공공 장소이며
그런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 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증거사진 등을 남기셔서 신고도 가능하며 현장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시 상대방을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버스정류장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 명백한 법적 금연구역이므로 흡연 행위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증거와 함께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흡연자에게 보통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흡연자의 모습과 정류장 표지판이 함께 담긴 사진을 확보해 사후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출동시간이 그 흡연자의 흡연시간보다 길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잡고 계시면 가능한데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보복때문에 안그러시는게 좋아여 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맞아요. 하지만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 단속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흡연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흡연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아쉽게도 사진 같은 증거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