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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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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평소 근무태도 라든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직원입니다 이 직원을 짜를려고 하는데 아직 1년은 아니여서 퇴직금 문제는 없지만 보니까 퇴직 처리 하려면 한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잘라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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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한달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한달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요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한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