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괴보험 해지 후 재가입가능???
치과 보험 가입한지 2년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료를 했고 보험 청구 마치고 해지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은 치과 진료 안볼 것 같은데 보험료가 아깝네요 저축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나중에 필요시 다시 가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한때 가입시기에 알릴의무고지사하에만
준수하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처음 진료해서 보철치료 보장은 하지 않았을터이니,
계속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 충치로 크라운이나
레진 임플란트 등을 하셨다면 가입 가능하나
잇몸치료 동반시에는 가입이 거절 될수가 있
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재가입 가능하세요.
보편적으로 치아 보험은 보장 받고 해지하는 수순이 경제적입니다.
재가입 시에도 보장액 대비 치료할 치아의 보장액 등을 꼼꼼히 비교하시길 바래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이 가입후 치료 보험금지급. 차후해지.. 이러다보니 치아보험손해율이 높다고 합니다. 재가입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전 알릴의무 해당 부분이 위반내역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위반에 해당되는 치아는 보상을 거절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 된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재가입시 이전보다 다소 높아진 보험료에 대해서는 감수하셔야하오니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보험 해지 후 다시 재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치과 치료를 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건강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 가입시 91일 이후 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1) 최근 1년 이내 충치(치아우식증)로 치료, 투약, 치료 필요 진단 유무(2)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 상실, 치주수술 또는 수술 필요 진단 유무
(3) 현재 틀니를 하고 있는지 유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너만아는보험정보 인슈어인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아보험은 면책기간 이후 한 번에 치료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진은 일반적인 치아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입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나 보장에 제한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든지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치과보험을 사용하실땐
이빨이 아프면 치아보험 가입 , 그후 3달뒤에 치과방문후 치료 , 그후 치아보험 청구후 바로 해지
이렇게 하시면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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