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임차인이 전차인이 될수 있는건가요?

구분상가 1개 호실 임대차 중인데,

현재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고 합니다.

본인이 전차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업자가 나오나요?

통상 적으로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서 다른사람에게 전차를 하는식인데,

본인이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3개의 지위를 갖겠다는건데, 이렇게 사업자가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계약서가 기존 임차인과 사업자 주소가 겹치지만 않는 다면 안될 것은 없어보이나, 집 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사업장 구별이 되는지 등 담담 공무원 판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도 본인이 해당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오피스도 본인이 임차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