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종교인, 의사, 변호사 등, 여러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돕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다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업무의 성질상 타인의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사법에도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