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문의드려요
21년 사업개시하여
21년도 귀속 종소세는 추계신고하고
22년도 귀속 종소세는 간편장부 신고로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했어요.
근데 21년 사업개시할 때 인테리어 간판 컴퓨터등 고정자산이 있었는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세무사 사무소에서 묻지 않으셔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몰랐고 비용처리하지 않았어요.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부터라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5년 정액법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 하면 지금부터 5년 나눠서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와 카드결제 내역등은 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