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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평온한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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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문의드려요

21년 사업개시하여

21년도 귀속 종소세는 추계신고하고

22년도 귀속 종소세는 간편장부 신고로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했어요.

근데 21년 사업개시할 때 인테리어 간판 컴퓨터등 고정자산이 있었는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세무사 사무소에서 묻지 않으셔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몰랐고 비용처리하지 않았어요.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부터라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5년 정액법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 하면 지금부터 5년 나눠서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와 카드결제 내역등은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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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복식장부대상자 이시면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감가비 처리하시면 되며 일반 비품은 5년 정률법 등으로 상각하셔서 장부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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