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저축에서 연금관련 세율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해야하는 경우 종합과세 미포함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연금 저축에서 연금관련 세율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해야하는 경우 종합과세 미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3개월이상의 요양은 어떤 상태가 요양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금 중도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을 금융사에 전달하시고,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법령을 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3개월 이상 질병을 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인출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 인출로 인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