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이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시세가액의 70%)하는 등의 방법도 있으나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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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기간과 금액을 잘 판단하시면 10년에 1회로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시 첨부서류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금융자산일 경우), 등기부등본(부동산일 경우) 등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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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세 이상인 아들에게 세금없이 증여가능한 금액과 처리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데로 과세됩니다.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그리고 증여하고자 할때 준비하여야하는 서류나 준비사항도 알려주세요.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서와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체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 증여계약서는 본인이스스로작성하셔도 됩니다.
10년에 한번씩 지속적인 증여도 가능한지요?
증여는 매번 가능합니다.
단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10년이 한번씩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