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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07

아들에게는 얼마까지 재산을 상속이 무료일까요??

세금이 없이 아들에게 줄수 있는 재산은 얼만큼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은 어떤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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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출산증여공제가 있는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결혼/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까지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본인이 사망전에 물려주는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 2000만 원 , 자녀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고 물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억 원까지 세금없이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한, 최근 상증세법 개정으로 2024.01.01.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1억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일명 '혼인 증여재산산 공제'라고 함)

    한펴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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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자녀에게 갈 경우 5억(배우자까지 살아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