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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2년을 했는데 업무 특성상 월 출근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도 있고 많이 잡혀도 15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출근일에 결근없이 출근 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걸까요

2년 근무동안 총 근무일수가 200일이 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에도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요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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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달이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을 넘게 일했으면 연차휴가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총 근무일수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