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에게 차용하려는데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친정엄마께 1억5천을 차용하여 다달이 갚아 나갈 예정인데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변제는 매달 엄마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려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라면 최대 2억 1,739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기에

    1억 5,000만원이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부모 자식 간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연간 이자 계산 (1억 5,000만 원 × 4.6%): 연 690만 원

    - ​690만 원은 기준금액(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

    # 안전한 처리 안내

    ​1. 차용증 작성 및 이행 조건

    - ​차용증에 원금(1억 5,000만 원), 변제 기간, 매월 상환금액, 무이자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고 양측 도명(또는 서명)을 날인합니다.

    - ​매달 통장 이체 시 적요란에 원금 상환으로 표기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송금해야 실제 채무로 인정받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 후 동사무소(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1억 5천마원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당사자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법적으로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 차액이 690만원 이므로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고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약정된 원금을 일정하게 계좌이체 하여 통장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네, 1억5천만원을 친정어머니에게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세법상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5천만원의 경우 연 4.6퍼센트를 적용해도 약 690만원이므로 기준보다 낮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금액, 상환기간, 매월 상환액, 상환일 등을 명확히 적고 매달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꾸준히 송금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1억5천만원 정도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환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부모·자녀 간 무이자 차입은 ‘원금 얼마까지’라고 별도의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원이기 때문에 흔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억 5천만원 × 4.6% = 연 690만원의 이자 상당 이익이 발생하므로 1,0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 ‘차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해두고 실질적인 상환이 없다면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차입금액·기간·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어머니 계좌로 실제 원금을 상환해 이체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흔히 말하는 ‘2억 1,700만원’은 무이자 차입을 무조건 인정해주는 한도가 아니라, 4.6%의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원에 도달하는 금액을 역산한 것이라는 점은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저리 대여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른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은 통상 그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뤄져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에 상환기간과 방법을 명확히 적고, 매달 부모 명의 계좌로 송금해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에 해당하지만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적정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서로부터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여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거래 내역을 증빙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