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 변경시에 증여세가 붙나요??

2023. 02. 13. 11:35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전세계약자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계약자를 제이름으로 할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6억 이하이구요
제가 남편한데 6억 증여받는걸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럼 증여세 신고할때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한 증빙서류가 없어서요..재계약이라서
6억이하는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신고해야 한다구 해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남편 명의로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 부인 명의로

전세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의 전세보증금이 부인 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6억원 이하이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13. 1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