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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없는곳에서 후진 사고 냈을때는?

제가 회사 출근해서 주차 할곳이 없어 골목 라인없는곳에 주차 했는데요 방지턱이 있어서 밀리면서 뒤에차를

추돌하여 상대차 기스및 센서 고장 났을때 과실 비율이

어찌 날까요? 자차는 수리 안하구 상대방차만 고쳐 드릴려구요 아니면 보험료 상승두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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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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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주차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한차를 충돌했을때는 현행법상 20프로의 과실이 주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지만 통상적으로 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는 곳이면 100:0일텐데요.

    상대방 차의 견적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차의 파손이 심하지 않으면 미수선처리해도 되고

    안그럼 현금박치기가 좋을듯합니다. 외제차만 아니라면요.

    할증은 안될건이라 보이지만 할인유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된 차량에 추돌 했다면 본인 과실은 100%입니다.

    50만원 안에서 해결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물처리보다는 자비부담이 더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90%이상의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라인 없는곳에서 후진 사고 냈을때는?

    =>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셨다면 또는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밀려가지고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추돌을 하셨다면 과실이 100% 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신 거니까요.

    200만원 이상의 사고면 할증. 이하면 3년간 할인유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