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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무한한해마
제가 주차중 후진하다 보행자 통로에 불법 주차 되어있는 차(상대차)와 사고났습니다
-살짝 접촉 사고 여서 폴리싱 작업하면 될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접수 안하고 공업사 수리 하시면
현금 결제 할려고했는데
-상대편이 보험 접수 원하셔서 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 접수 하면서 따로 불법주차 신고도 넣어야하나요?
-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보행자 통로 불법 주차 벌금은 얼마 일까요?
첫 사고라 걱정이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라는 점 등 고려할때 불법주차차량에게 3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불법주차 신고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여부는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과태로가 10~30만원 수준으로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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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불법 주차된 차량에 추돌한 경우 해당 차량이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